
홀인원 보험금 청구 위해 타인 카드로 결제한 골퍼 벌금형
게시2026년 3월 7일 05:01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골프 홀인원을 달성한 A씨가 축하 비용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A씨는 3만원부터 150만원까지 6번에 걸쳐 타인 카드를 사용했으며, 홀인원과 무관한 비용 260만원 이상도 함께 청구했다.
보험사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홀인원을 했고 보험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 시 정확한 명의와 영수증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향후 보험사들은 청구 서류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만의 ‘홀인원’, 벌금 150만원으로 돌아왔다 [거짓을 청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