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전 장관, 공소청 보완수사 공백 지적
게시2026년 11월 6일 10: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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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2026년 11월 6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권한에 공백이 생겼다며 형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 권한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기존 사건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6000명을 넘어 추적 권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보완입법 준비를 요청했으며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할 의사도 밝혔다.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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