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강화
게시2026년 4월 21일 19:5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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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 상품 판매의 전 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설명 관련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고 실태평가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추가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강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다음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없는 페널티가 부여되며, 종합 우수 등급 금융사는 다음 연도 진단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회에서 올해 최소 9회로 개최 횟수를 늘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신속화할 전망이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전력투구'…설계부터 분쟁까지 전단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