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법원 '보험금 지급' 판결
게시2026년 4월 18일 09: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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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 법원은 이를 고의적 자살이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자녀 양육 문제로 우울증을 앓던 A씨가 배우자와의 갈등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계획된 자살이 아닌 충동적 행동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전부터 중증 우울 증세를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 유서가 없었던 점, 화해 거절 직후 즉각적으로 행동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심각한 우울 상태에서는 사고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약관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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