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본격화
수정2026년 5월 9일 11:04
게시2026년 5월 6일 19: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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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일축했다.
정부는 보유 기간 공제율은 줄이고 거주 기간 공제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 기간이 길고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살지 않는 집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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