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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시행

게시2026년 5월 6일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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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정상 세율의 20~30%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10년 전 10억원에 사서 현재 40억원인 강남 아파트의 경우 기존 11억원의 양도세가 2주택자는 20억원, 3주택자는 24억원으로 증가해 실질적 세금폭탄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고,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주택은 10년간 최대 40~80%의 장특공제를 받지만,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개편을 통해 의무거주기간을 5~8년으로 설정하고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2주택 상황이나 상생 임대주택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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