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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사업, 상인들과 임대차 분쟁 심화

게시2026년 3월 17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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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2033년까지 백화점·버스터미널·주거시설을 통합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터미널 상인들이 2029년 7월 명도를 요구받게 됐다. 금호고속은 2024년 7월 터미널을 광주신세계에 4700억원에 매각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을 재임대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상인들은 개발계획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체결 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을 때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상인들은 지난해 유스퀘어 문화관 철거로 유동인구가 감소해 매출이 급락했으나 금호고속이 영업 보상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터미널 2층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상인 ㄱ씨는 10억원 이상을 리모델링에 투자했으나 임대료 연체로 명도 소송을 당하고 있다. ㄱ씨는 상권 환경 악화와 계약갱신 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금호고속은 터미널 일일 유동인구가 1만6천~1만7천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상인의 임대료를 7.5%에서 5.5%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합의서 작성 시 사업계획을 고지했으므로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며, 임대료 연체로 인한 신뢰 훼손을 명도 소송 사유로 제시했다.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일부 상가에 금호고속의 전대차(재임대) 계약 전환을 비판하는 펼침막이 설치돼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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