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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기준 완화, 유튜버 현금매출 신고 의무화

수정2026년 1월 4일 17:21

게시2026년 1월 3일 19:39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올해부터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는다. 기존 8000만원에서 기준이 상향되며,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을 직원의 30% 이상 고용한 표준사업장은 소득 발생 후 처음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던 것을 올해부터 추가 5년간 30% 더 감면받아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가산세율도 3%에서 4%로 상향됐다.

4월 1일부터는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거래가 잦은 업종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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