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포제련소 제련잔재물 처리 자료 부재 논란
게시2026년 10월 21일 10: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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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풍 석포제련소 제련잔재물 처리에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성분과 적치량, 처리 방식을 확인할 자료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단체인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북도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통합환경허가는 제련잔재물을 2025년 말까지 공장 밖으로 옮겨 처리하도록 했으나 처리 기한은 이미 지났다. 공대위는 2024년 토양정밀조사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상북도의 용역 명칭 변경과 계약금액 증액(8993만6000원에서 1억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와 지하수 오염자료를 공개하라고 환경부에 결정했다.
감사원이 처리 기한과 비용을 제시한 정부의 실제 이행 근거를 점검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폐기물 실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독 과정의 적정성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논란'…감사원 공익감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