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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혐의 30대, 징역 1년 실형 선고

게시2026년 8월 29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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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29일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조사 결과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지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과 의류 색상, 진술 엇갈림 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입증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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