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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알홀딩스 지주회사 위반행위에 과징금 7900만원 부과

게시2026년 7월 29일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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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유예기간 중 코발트, 코리팩처스 등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보유했다. 2024년 8월 코발트 지분을 15.16%까지 확대 취득하며 법을 위반했고, 이후 9월 주식을 처분했으나 11월 다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의 15%를 초과하는 위반 상태를 재발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중 반복된 위반 행위와 장기간의 위반 상태를 고려해 엄정 제재를 결정했으며, 향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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