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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가축분뇨 법 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게시2026년 4월 30일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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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가축분뇨 관련 법 체계의 개편을 촉구하며 축산농가를 자원 생산자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현행 가축분뇨법이 규제 중심의 구조로 현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하는 흐름이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관리 중심에서 이용 촉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수질오염 방지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곽상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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