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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노소영과의 재산분할 재상고 대법원 접수

게시2026년 9월 18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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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이 1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수긍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를 감축했으며, 인지대 8억5000여 만원을 납부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최 회장 측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불복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오래 지속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조속한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20일 이내에 부대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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