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앞 분식집 사장, 여학생 10여명 불법 촬영 혐의 입건
수정2025년 9월 8일 23:05
게시2025년 9월 8일 21: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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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A씨를 여자 초등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했다. A씨는 수개월에 걸쳐 자신의 분식집을 찾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1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분식집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A씨의 주거지 이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 마포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자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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