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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먹이주기·만지기 금지법 시행 2년, 16곳 전수 위반

수정2026년 6월 8일 14:16

게시2026년 6월 8일 13:5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3년 12월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은 오락 목적 먹이주기·만지기를 금지했으나, 전국 동물원 16곳 전수조사 결과 모두 무제한 체험을 운영 중이었다. 일부는 '생태설명회'로 위장해 사육사가 악어 입에 머리를 넣는 등 오락성 공연을 진행했다.

야생동물 카페 9곳은 미어캣·친칠라를 전시하면서 '판매용'으로 분류해 허가를 회피했다. 건물 층별로 사업자를 나눠 허가 기준을 피하는 쪼개기 영업도 확인됐다.

어웨어는 교육 명목 예외 조항 삭제와 동물원 정기검사 주기 단축을 요구했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으나 현장 관리·감독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동물을 이용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체험을 금지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동물 체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동물원에서 사자와 터그놀이를 해보이는 모습.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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