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원 먹이주기·만지기 금지법 시행 2년, 16곳 전수 위반
수정2026년 6월 8일 14:16
게시2026년 6월 8일 13: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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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은 오락 목적 먹이주기·만지기를 금지했으나, 전국 동물원 16곳 전수조사 결과 모두 무제한 체험을 운영 중이었다. 일부는 '생태설명회'로 위장해 사육사가 악어 입에 머리를 넣는 등 오락성 공연을 진행했다.
야생동물 카페 9곳은 미어캣·친칠라를 전시하면서 '판매용'으로 분류해 허가를 회피했다. 건물 층별로 사업자를 나눠 허가 기준을 피하는 쪼개기 영업도 확인됐다.
어웨어는 교육 명목 예외 조항 삭제와 동물원 정기검사 주기 단축을 요구했다. 법 시행 2년이 지났으나 현장 관리·감독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전시는 안 되는데 판매는 된다고?…법망 교묘히 피하는 ‘편법 동물원’
마음대로 먹이 주고 만지는 게 ‘교육’인가요?···동물원 16곳 운영 실태 살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