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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하위 70% 차등지급 방식의 문제점

게시2026년 4월 22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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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은 자의성과 행정 비효율 문제를 야기한다. 소득 하위 69.999%와 70.001%를 차별하는 불연속성이 발생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지역·직장 가입자 간 산정 방식 차이와 2년 전 소득 기준 적용으로 인해 실제 현재 소득 하위층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에 따라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모두에게 지원하되,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은 6만원, 1억원인 사람은 35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 지원금이 각각 94만원과 65만원으로 자동 차등화된다.

이 방식은 행정 비용 없이 신속한 정책 집행이 가능하며, 소득세 누진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실질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경제적 충격 발생 당시의 현재 소득에 기반해 지원하므로 과거 소득 기준인 건강보험료 방식보다 효과적이다.

이경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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