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대리점 소장, 살인미수교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게시2026년 5월 15일 19: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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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의 택배대리점 소장 A씨가 연인 B씨를 시켜 택배기사 차량에 방화하고 금전 분쟁 상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수원고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 지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차량 방화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사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살해·차량 방화’ 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