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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 현장 사망사고, 원청 대표 징역 1년 선고

게시2026년 3월 26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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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벽돌 더미가 낙하해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는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 사례다.

부산지법은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업체에는 벌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판사는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책임을 지적했다.

2023년 1월 발생한 이 사고는 타워 크레인 작업 중 목재 받침대가 부서지면서 1.45t의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행인 2명도 함께 다쳤다.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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