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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 처리 보류 촉구

게시2026년 9월 29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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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29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무위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50%+1주에 모자란 물량만 공개매수하도록 규정했다.

참여 운용사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만 먼저 보유지분 전량을 팔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변화 시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조건의 매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용사들은 50%+1주 방식 유지를 존중하면서도 그 물량은 모든 주주에게서 같은 비율로 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30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처음부터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문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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