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에 진보 법학자까지 '졸속입법' 우려
수정2025년 8월 20일 00:29
게시2025년 8월 20일 00: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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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8월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진보 법학자들까지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6대 경제단체는 2025년 8월 18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와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 결정' 제외를 요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등 외국 기업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내 투자 축소와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실질적 지배력' 등 구체적 기준 없는 법 개정이 사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반 국민 76.4%는 법안 통과 시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법안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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