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동원 사건, 17명 피해자가 사법당국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게시2026년 9월 17일 20: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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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대학 연구팀은 20명 전원이 피해자라고 판단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3명만 기소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하고 장소·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중시한 반면, 대학 연구팀은 인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놀이·그림·사진 등 전문기법을 활용했다. 언어적 소통이 불가능한 17명은 진술능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 자격에서 제외되었다.
법원이 지적한 피해자의 특성(인지능력·진술능력 부족)이 바로 17명이 피해자에서 탈락한 이유가 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고병권의 묵묵]피해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