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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납세자 중심 재설계

게시2026년 9월 20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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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 현장 상주 기간을 평균 50일에서 30일로 40% 단축하고, 4월부터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해 88%의 납세자가 희망 시기에 조사받게 됐다.

중점검증항목을 미리 공개해 신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시기선택제·중점검증항목 공개 등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중점검증항목을 업종별·테마별로 확대 공개하고 사전 안내와 예방에 무게를 두며 세무조사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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