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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머리카락 넣고 음식값 안 낸 30대 여성에 벌금형

게시2026년 5월 16일 18:1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인천지법은 음식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 4만4300원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인천 부평구 요리주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술과 안주 비용을 거부했으나, 조사 결과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한 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경 부장판사는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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