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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지방선거 후 현역 의원 징계 심의

게시2026년 7월 22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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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간다. 당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징계 대상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조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으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윤리위는 지난해 징계 결정이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 정지된 사례를 고려해 신중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가 명확한 징계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윤리위원이 6명에서 7명으로 확대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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