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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주식취득 승인

게시2026년 8월 31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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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취득 건을 승인 통지했다.

KAI의 최대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26.41%)이고 국민연금공단(8.75%)이 지분을 보유해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한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15.89%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화 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해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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