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 위해 포상금 제도 도입
게시2026년 7월 24일 13: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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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의 악성 대부업체가 소비자 정보를 불법사금융업체로 넘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심의비를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플랫폼의 정상 대부업체 광고를 악용해 소비자 연락처를 수집한 뒤 초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을 써왔다.
금감원 접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지난해 1만7538건에서 올해 5개월 만에 5993건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 자발적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단독]“내 번호 불법사금융에 넘겼다고?”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