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득 의원, 노인 창업 지원 법안 발의
게시2026년 8월 25일 11: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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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노인이 직접 창업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컨설팅·자금·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행 노인 고용 기업 중심 지원에서 노인 본인 창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창업자에게 창업 교육·상담·경영·기술·세무 컨설팅과 창업자금 융자,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은퇴 후 창업도 정부가 지원해야”…국힘 임종득, 노인창업지원법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