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
게시2026년 8월 24일 10: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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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본격 운영한다.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1:1로 지정해 단계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안내 문자와 전화 상담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방안을 제시한다.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채권 즉시 압류 및 공매 의뢰 등 신속한 처분을 집행하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추적 징수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복지 사업과 주민 편익 시설 확충 등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10만원 안 내도 쫓아간다"…경기 광주시 '체납자 책임징수제'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