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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업인수당 지급액 인상 시행

게시2026년 3월 8일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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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한다. 1인 어가는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어가는 1인당 연 45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3월 9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어도 처분을 이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제주도는 거주 요건과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소득 기준,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온라인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 어선이 서귀포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 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제도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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