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게시2026년 8월 24일 20:1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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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스리랑카 노동자 학대 사건 이후에도 공업용 에어건 피해, 폭염 중 사망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와 각종 비자 제도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해 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과 산재사망률이 내국인보다 3배 높은 것은 이러한 제도적 결함 때문이다. 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에서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제도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고 근로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산직 이주노동 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근로감독을 확대해 인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고]이주노동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