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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보복살인 사형 구형

게시2025년 9월 8일 17:47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5년 2월 12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달아 흉기로 살해한 30대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오후 6시 50분경 자택에서 흉기로 살해했으며, 10분 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 20대 여성 직원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C씨를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던 C씨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복한 범죄"라며 개인적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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