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40대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0월 25일 11: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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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혹을 피하려고 경찰 도착 전 술을 마신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했다고 2026년 10월 25일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술 냄새를 이유로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A씨는 본인 차량에 다시 타 소주 1병을 마셨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며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술타기 수법에 대한 법원의 경각심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음주운전 의심 피하려 ‘술타기’한 40대···징역형 집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