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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수정2026년 3월 27일 22:39

게시2026년 3월 27일 21:22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검찰이 전분당 담합 의혹으로 대상 대표이사 임씨와 사업본부장 김씨, 사조CPK 대표이사 이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수년간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기업납품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하며,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해 밀가루 담합(5조원대)·설탕 담합(3조원대)보다 크다.

검찰은 지난달 4개 업체 압수수색 후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에 범정부 차원 대처를 주문하면서 전방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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