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규제 시작
게시2026년 4월 9일 07:4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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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4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결과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4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3주간 집중 단속을 벌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 행위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삼는다.
단속 강화와 함께 금연 지원책도 병행된다.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1만 9,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선 전담도 안 돼요” 24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