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살인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게시2026년 5월 24일 18: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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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는 24일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ㄱ씨는 22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지인 ㄴ씨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경기 안양시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신고했으며,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피해자와 채권·채무 문제로 다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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