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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한국어 교원 '쪼개기 계약' 관행 적발

게시2026년 10월 1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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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에서 이주 배경 학생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전국 교육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육지부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채용공고 32건 모두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주 15시간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선으로, 이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 A초등학교와 충북 B중학교는 다른 학교 근무시간까지 합산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경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공식 지침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공부문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강의 수반 업무를 누락하는 문제도 지적하며, 2024년 대법원 판결의 강의시간 3배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노동조합인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육지부 정현철 조직팀장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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