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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본격 논의

게시2026년 6월 4일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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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전원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870만명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공식 심의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제 도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노동부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가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노동계는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배달라이더, 가전설치, 택배, 대리운전 등이 우선 적용 가능 직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뉴욕과 시애틀에서는 이미 배달라이더 대상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공개 협조 여부와 건별 수수료, 대기시간 등 임금체계 차이가 실무적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노동부에 이어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라이더 자격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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