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우도 대여용 이륜차 신규 등록 금지 및 전동카트 단속 강화
게시2026년 3월 3일 20: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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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월 19일부터 우도면 내 대여용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규 등록 및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규제 완화 이후 안전 기준 미충족 차량 영업 투입과 규제 공백 악용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일부 업체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도에서 4개 업체가 운행 중인 무등록 전동카트 65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19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및 전동카트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지난해 8~12월 우도 내 교통사고 신고 건수는 26건으로 전년 동기 6건 대비 20건 증가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도 내 대여용 이륜차 등 신규 등록·운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