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공업 화재, 나트륨 기준 위반 적발
게시2026년 3월 22일 16: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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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가운데, 해당 업체가 금속 나트륨 반입·취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공업은 지난달 말 허가받은 기준을 초과해 나트륨을 반입·취급했으며, 대전 대덕소방서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1등급 위험물로, 지정수량은 10㎏이며 초과 시 허가된 시설에서만 저장·취급해야 한다.
화재 발생 약 한달 전 위반 통보를 받았음에도 소방당국의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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