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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딥페이크 영상으로 후보자 낙선 시도한 A씨 고발

게시2026년 6월 1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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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게시한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수차례 게시했으며,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들은 특정 후보자가 거리 유세 중 시민들로부터 모욕당하는 상황을 담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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