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6년 투쟁 끝 문신 합법화 성공
게시2026년 8월 29일 04:3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대법원이 5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문신사 면허 취득자에 한해 문신 시술이 허용된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2020년 노조 설립 이후 6년간 합법화 투쟁을 주도했다. 의료법 위반 협박으로 인한 동료들의 극단적 선택을 목격한 그는 불법 신고 협박, 저임금 착취 등 타투이스트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투사로 변신했다. 국회, 시민사회단체, 민변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어올렸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조의 다음 목표는 타투를 신체예술로 존중받는 문화 조성이다. 방송 출연자 문신 모자이크 처리 등 사회적 혐오 극복과 신체예술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저임금 구조 개선을 통해 업계 위상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시급 130만원 K타투이스트들, '합법 노동자' 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