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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가결…특조위 활동 1년 연장

게시2026년 9월 3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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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으로 가결했다.

특조위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새로운 과제 규명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국가 재난 대응 체계 미작동 이유 규명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국가정보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총 17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볍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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