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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명예훼손 제보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확정

게시2026년 3월 30일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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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의 대학 동창 A씨가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내렸으며,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거짓 정보를 제보했다. 검찰은 A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해당 먹방 촬영일이 아니었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이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으며, 제보 내용을 공개한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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