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간 쟁점
게시2026년 10월 19일 10: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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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겪고 협의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은 합의서를 작성한 지 이틀 만에 외도 상대에게 다시 연락했고, 2주 뒤에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남편은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조차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배보람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부정행위나 폭행이 있었다면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맞벌이와 가사·육아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인이 된 전혼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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