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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경선 후보 매수 혐의로 송치

게시2026년 10월 30일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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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2026년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게 직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최 시장과 서현옥 전 평택시장 예비후보, 양측 캠프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본경선에서 탈락한 서 예비후보 측에 주요 보직을 약속하며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 예비후보는 최 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7월 고발한 뒤 경찰이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 후보에게 금품이나 직위를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원용 경기도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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