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용 평택시장, 경선 후보 매수 혐의로 송치
게시2026년 10월 30일 22: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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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2026년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게 직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최 시장과 서현옥 전 평택시장 예비후보, 양측 캠프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본경선에서 탈락한 서 예비후보 측에 주요 보직을 약속하며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 예비후보는 최 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7월 고발한 뒤 경찰이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 후보에게 금품이나 직위를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예비후보 매수 혐의' 최원용 평택시장 등 불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