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아동 목 조른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수정2026년 7월 25일 09:29
게시2026년 7월 25일 08:48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50대 남성 A씨가 지인의 8살 딸이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1분간 실신시켰다. 말리던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과거 동종·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전력이 있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춘천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동 측과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한 결과다.

“내 손길을 뿌리쳐?”…지인 8살 아이 목 졸라 실신시킨 50대
‘손길 뿌리쳤다고’…8살 아이 목 조르고 실신시킨 5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