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해자 출소 정보 통지 제도 사각지대 노출
게시2026년 9월 15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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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출소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피해자 신청을 전제로 해 실질적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 신청 시 검사가 가해자의 구속·석방·출소 정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아는 피해자가 드물다. 검찰청마다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 여부가 다르고 누가 언제 안내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성폭력·친밀관계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범죄에서는 피해자 신청 없이 자동 통지 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가해자 출소 이후가 두렵다 [플랫][내 사건에, 내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