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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증권사별 계산법 통일 불필요

게시2026년 5월 2일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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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투자자들이 증권사마다 다른 계산 방식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등 각 증권사의 계산법이 모두 적합한 방식으로 인정되므로 여러 계좌의 거래 내역을 합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를 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은 손익통산 방식으로 산출되어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 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줄이면 그 해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는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할 경우 각사의 신고 보조자료를 수집해 전체 손익 관점에서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상장폐지나 ETF 청산으로 인한 손실은 손익통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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