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게시2026년 3월 1일 15:4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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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한 달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만 18세부터 26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현행 27세 미만 무소득자의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가입된 청년은 신청 시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도로 노후 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 ‘18세 청년’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법안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