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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논의

수정2026년 4월 21일 18:52

게시2026년 4월 21일 17:53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년범죄 증가와 죄질 악화가 개정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찬성 측은 범죄 증가 및 죄질 악화,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교화와 재활, 사회 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30일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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