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60대 여성, 가정집서 무등록 성인 PC방 운영하다 적발
게시2026년 4월 9일 07: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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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제주시 일도이동의 공동주택에서 무등록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집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에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후문을 통해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은 뒤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 6일 게임장을 적발했으며 PC 8대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은 주거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게임장 운영 사례로 무등록 시설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을 드러냈다.

선별된 손님만 뒷문으로…가정집인 줄 알았던 제주 그곳 ‘충격 ’